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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정보 기록

by 소소한 기록자 2022.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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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사업 참가자가 2년 또는 3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주거자금, 교육자금, 결혼자금, 창업자금 목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장입니다.

 

한마디로 본인 저축액 * 2 목돈 마련 통장이죠 !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목적은?

 

주거, 교육, 결혼, 창업의 저축목적에 따른 자금 마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의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청년 자립영량 강화 프로그램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며

 

본인 월 소득이 255만원 이하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근로하는 청년이어야 하며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으나

 

올해(2022년)는 신청 기준이 완화되어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연 1억원 미만 (세전 월 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이어야 한다고 하네요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말하며,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된다.
수급권자 : 수급권자란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현재 글에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참여자를 뜻한다.

추후 공고문을 통한 세부사항을 다시 확인해주세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내용

 

참여자는 월 본인부담 적립금액(월 10만원 또는 월 15만원)

 

약정기간(2년 또는 3년)을 선택하여 선택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년형 (24개월)

- 본인 저축액 10만원 경우) 저축액 10만원 + 지원금 10만원 = 총 480만원 + 이자 
- 본인 저축액 15만원 경우) 저축액 15만원 + 지원금 15만원 = 총 720만원 + 이자
3년형 (36개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경우) 저축액 10만원 + 지원금 10만원 = 총 720만원 + 이자
-본인 저축액 15만원 경우) 저축액 15만원 + 지원금 15만원 = 총 1,080만원 + 이자

 

뿐만 아니라 금융교육(필수), 재무상담(필수x 금융교육 1회로 인정), 미래설계지원(필수x)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거주

- 금융교육 의무 연1회 이수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 (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기간 and 방법

 

신청기간은 2022년은 오는 6월 2일(목)부터 6월 24일(금) 18:00시까지이나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main/index.lp에서 확인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장애청년들의 희망찬 자립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이룸통장

account.welfare.seoul.kr

 

또는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Cpxdls을 통해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서울시청년통장.꿈나래통장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 꿈나래통장사업

pf.kakao.com

 

신청방법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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