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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청년월세지원 사업 정보 기록

by 소소한 기록자 2022.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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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한민국에 사는 청년을 포함 많은 월세를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일 월세!

 

물론 저도 그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도 달이면 한번씩 빠져나가는 월세는 참으로 부담이 큰데요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보다 찾은 정부에서 대한민국에 사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

 

청년 월세 지원제도 !

 

아주 아름다운 정보를 얻고 말았죠 !!

그래서 오늘은 그 청년 월세 지원제도에 대해서 정보를 기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이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들에게 월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 20만원씩 12개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대상은?

 

청년 월세 지원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 34까지의 무주택 청년이며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가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단, 월세가 60만원 초과여도 보증금의 월환산액(2.5% 환산율)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재산 조건

 

청년 월세 지원 소득 조건의 경우, 청년 1인 가구 월 116만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하며

 

재산 조건의 경우는 1억 7백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 30세를 초과했거나 혼인, 미혼부모 경우는 청년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참고하며

 

그 외의 경우, 소득 및 재산을 평가하는 기중은 청년 가구 (= 본인 + 배우자 + 자녀)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님 등의 원가구(= 본인 + 직계가족을 통합한 가구)의 소득평가액, 재산가액까지 함께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집안이 풍족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방지하는 역할을하기 위해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제외자

  1. 주택 소유자
  2. 지자체 기존 유사 지원사업 참여자
  3. 행복주택 입주 등으로 주거비 경감을 받은 자
  4.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5.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6.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원금액

 

청년 월세 지원금은 최대 20만원을 최장 12개월 동안 분할 지급받게 됩니다.  최대 총 240만원 지급

 

지급기간 (= 22년 11월 ~ 24년 12월) 이내라면 수급기간을 나우 어 지원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군대에 입대하거나

 

지원기간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해외 체류, 부모님과 합가, 다른 주소지로 이동하여 바로 신고하지 않으면

 

월세 지급이 중단됩니다.

 

신청기간

 

청년 월세 지원의 신청은 2022년 8월 하순(별도 공지 예정)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 동안 원하는 시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및 읍면동의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서류
  4. 통장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모의계산 서비스

아무리 자격조건을 봐도 너무 어렵죠 ?

 

그래서 정부도 그걸 아는지 모의계산 서비스를 만들었나 보네요

 

모의계산 서비스의 경우는 신청자 본인이 자신의 조건 및 개인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지원 대상에 부합하는지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이며

 

복지로 누리집

 

또는 

 

마이홈포털 에서 계산 가능합니다.

 

복지로 누리집
누리집 모의 계산

 

마이홈포털
마이홈포털 모의계산

 

마무리

부담스러운 월세 다들 지원받아서 그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었으면 합니다.

 

다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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